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원 혹은 경호원(경호원이라는 용어는 경비업법상 없는 용어이며, 신변보호 업무를 하는 경비원이라고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야만 진정한 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에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비원이 되는 절차 즉, 범죄경력조회(성범죄경력조회) → 경비원배치신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결격사유자를 경비원이 되지 못하게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및 경비원배치신고에 관한 이전글을 확인 못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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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의 첫관문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2018/07/08 - [경비업법 서류/범죄경력조회]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민간경비업이 점차 국가가 담당했던 공경비(경찰업무)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시대적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비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점차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경비원(경비업체)들에 의한 인권침해, 불법행위, 등의 부작용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경비업의 허가,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허가, 경비원 결격사유, 등을 경비업법을 통해 강화해 왔습니다. 경비업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에 인권침해, 불법행위, 위화감 조성, 등의 가능성이 크기에 규제가 더욱 더 강화돼 왔습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차례로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범죄단체 등의 조직)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단체 등의 구성, 활동)

 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위 죄의 미수범,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위 성범죄들의 상습범)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가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미수범은 해당안됨)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까지,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위 죄의 상습범, 위 죄의 미수범, 강도예비,음모)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을 정리하고 보니 죄목이 상당합니다. 얼핏보면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정리를 하고 보면 간단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원의 자격 미달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 

제1항 3호, 4호(여기에서 금고란 일반적으로 노역이 포함되어 있는 징역과 비교하면 감방에 갇혀있기만 하고 노역이 없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여겨집니다.) -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기간 중인 자(선고유예, 기소유예 해당 없음, 벌금은 괜찮음)


중한 범죄

조폭에 관련한 범죄들, 강간 등 성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재산에 관한 죄

절도나 강도에 관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기소유예, 선고유예는 해당없음, 집행유예 해당) 

*참고 : 제1항 6호에서는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라고만 규정돼 있지만, 3호에서 형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이라는 규정이 있어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벌금,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신이상자들의 범죄

-성범죄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재산죄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집행이 종료되어 치료가 완료된 경우 즉시, 경비원 결격사유 없음)

 

여기에서 필자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살인에 관한 죄는 결격사유에 명시가 되지 않고, 제1항 3호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이 경비업법에도 적용되는 한, 살인죄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은 필자가 경찰청에 문의해보고 이 포스팅을 수정하겠습니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법조항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 2항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몇가지를 더 추가하면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우선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경비원은 나이 제한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없지만, 특수경비원은 만60세가 넘으면 특수경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만59세까지 특수경비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벌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도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4호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합니다. 

팔과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력이 나쁘면 특수경비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만60세 이상인 자의 나이가 만65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60세는 젊은 측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한연령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비원 결격사유를 정리하자면,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α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더 엄격한 이유는 일반경비원보다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더욱 엄격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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