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선임기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내에서 3주체 중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배치된 경비원이 없어도 무조건 경비지도사는 선임하여야 하며 배치된 경비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선임하여야 할 경비지도사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을 1부와 2부로 나눠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비지도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하여야 하는지, 몇 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부는 비상근경비지도사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경비업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

     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

     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위 별표에 의하면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에 선임하여야 하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에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비원수 대비 몇 명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입니다.

 

위 표 1번 가항을 보면, 


1. 기본적으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200명당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명이 안 되는 100명이어도 경비지도사 1명, 배치된 경비원이 한 명도 없어도 1명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배치된 경비원 200명을 초과하여 100명 까지 마다 추가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비원 수 300명이면 최소 2명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명이어도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표 1번 나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는 모두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는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한 경비업체에서 시설경비에서 경비원 230명, 신변보호 30명, 특수경비 100명의 배치된 경비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시설경비에서 경비지도사 2명, 신변보호 1명, 특수경비 1명 총 4명의 경비지도사가 필요합니다. 단, 특수경비에 선임되는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만 합니다.  


표 3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니 인접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접지란 각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남, 충북과 강원, 등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위 3번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경비원 200명, 인천에 경비원 30명이 배치되었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200명에서 한 명의 경비지도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경비원 수가 꽉 찹니다. 인천의 30명은 어떻게 할까요? 3번을 읽어보면,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 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비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예에 따르면 서울의 200명이 Maximum인데 인접지의 예외규정에 따라 인천의 30명의 경비원까지 경비지도사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1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명 초과하여 100명까지마다 를 주목할 것

위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조금은 복잡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합니다. 


서울에 280명, 인천에 30명인 경우 

서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200명을 초과하여 80명이 더 있습니다. 200명을 초과하고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명을 초과한 80명에 대해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인접지인 인천이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인천까지 합하여 1명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명을 초과하여 100명까지마다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로 A, B 경비지도사 2명이 있다고 하면, A경비지도사는 서울의 200명을 담당하고, B는 서울의 80명과 인접지 규정을 적용하여 30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B의 서울 80명과 인천 30명을 합하면 110명 즉, 1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선임하여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A, B경비지도사, 인천 C경비지도사 이렇게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명을 초과하여 100명까지마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접지의 예

필자는 한 업체에서 전북을 주선임지로 먼저 선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업체에서 충북에 배치 인원이 생겨 업체에서 필자에게 문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배치된 경비원은 100명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전북과 충북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접지가 맞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필자는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전화하여 문의했습니다. "전남과 충북은 인접지가 맞습니까? 맞으면 경비지도사를 추가로 선임 안 해도 괜찮은가요?"라고 물었고 담당자의 "인접지가 맞다. 더 선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얻어 필자가 충북에 있는 배치현장도 맡게 되었었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서로의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이 붙어(인접)있으면 인접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각 지방경찰청 관할의 인접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단법인 경비지도사협회의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인접지


 

경기남부의 인접지


 서울의 인접지(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남부의 인접지(서울,경기북부,인천,충남,강원,충북)

경기북부의 인접지

 

 

충남의 인접지


 경기북부의 인접지(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

 충남의 인접지(경기남부,대전,충북,전남) 경기북부는 문의

 

대전의 인접지


 

충북의 인접지


 대전의 인접지(충남,충북)

 충북의 인접지(경기남부,충남,대전,전북,경북,강원)

전북의 인접지

 

 

전남의 인접지


 전북의 인접지(충남,전남,충북,경북,경남)

 전남의 인접지(광주,전북,경남)

 

광주의 인접지


 

경남의 인접지


 광주의 인접지(전남)

 경남의 인접지(전북,전남,부산,울산,대구,경북)

부산의 인접지

 

 

울산의 인접지


 부산의 인접지(경남,울산)

 울산의 인접지(경남,부산,경북)

경북의 인접지

 

 

대구의 인접지


 경북의 인접지(대구,울산,경남,전북,충북,강원)

 대구의 인접지(경북,경남)

강원의 인접지

 

 

인천의 인접지


 강원의 인접지(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경북)

 인천의 인접지(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

제주의 인접지

 

 제주의 인접지(없음)





끝맺으며

지금까지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과 인접지 예외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접지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경비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더 선임한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권장되는 것 입니다. 인접지 예외규정을 잘만 활용하면 영세한 경비업체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정확한 규정을 경비업 담당자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선임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비상근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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