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관하여

지난번 다른 관할서 상반기 지도점검 때 하도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이번 지도점검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작년 관할서 담당자가 올해도 그대로 유임되어 약간은 실망했지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스타일을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무교육 일자를 출근부와 일일이 대조하여 휴가자 등이 교육일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배치자와 배치폐지자를 배치신고서와 배치폐지신고서를 직무교육 일자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특이사항이 없었고 마음 편히 점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올 시간입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에서 뒤통수 맞다

당당하고 기분 좋게 담당자를 맞이하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바로 등기부등본을 경찰서 자료와 대조를 해봅니다. 경찰서자료에는 감사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3월 초에 감사가 퇴임한 것이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한 30일을 훌쩍 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관할서 담당자는 경비업법령집을 꺼내더니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런 실수 많이 한다. 지난 점검 때 기재사항 변경신고 꼭 빼먹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셨다." 등 말을 이어 갔습니다. 


경비업체 상무님은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냐면서 사정을 하지만 이미 관할서 담당자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고한 정보가 경찰서에 있으니 어떻게 이번은 넘어간다고 해도 계속 신고 기한만 늘어나 과태료 액수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지도점검 덕분에 오히려 빨리 발견된 것이 잘된 일입니다. 안 그랬으면 모르고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나 하반기 지도점검 때가 되어서 발견되기라도 했다면 과태료 액수는 2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점검받던 상무님도 감사의 퇴임을 몰랐으니 필자는 더더욱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총무팀의 담당자를 불러 물어보니 그 담당자가 이 사실을 경비부서에 통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 필자도 누누이 임원이 변경되거나 지점을 새로 열거나 폐점, 정관의 목적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경비팀에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관할서 담당자는 이와 같은 일이 다른 회사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다른 경비업법 서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몇 장 넘겨보고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무님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기한을 넘겨 적발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셨습니다. 필자는 이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건은 관할서 담당자가 선처해주고 할 건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정보가 경찰에 있어서 우리 등기부등본과 대조를 해보면 언제든 적발이 됩니다. 만약 이번에 적발이 안 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하반기 지도점검 때 적발되거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과태료가 400만원까지 불어나니 이번 점검 때 적발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인 일입니다. 이건 적발된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신고하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그제야 이해를 하셨습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의 법적근거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정관의 목적 변경)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동조 동항 1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 1호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50만원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만원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만원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00만원


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면 필자의 선임업체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경비업법을 준수하고 별문제가 없었다면 관할경찰서에서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최대 5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전고지 시에 내면 20% 감경되니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의 실수는 없다. 효율적인 업무전달 체계의 필요성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구성원 내에서 제대로 업무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퇴임은 총무팀 1명과 대표이사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총무팀 담당자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 내 업무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문제점이 제일 큽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효율적인 업무전달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내도 되는 과태료 부과를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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