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의 모든 것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2018. 5. 14. 01:00
우리 경비업법에서도 범죄자(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자), 성범죄자(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가 경비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으니 바로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입니다.
위 두가지의 경력조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의 관련 규정
우선 범죄경력조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 경비업법 제17조의 규정 중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이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지를 자기가 판단하여 스스로 조회하는 것과 경비업체의 요청으로 즉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조회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경비업체의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이 조회 대상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성범죄경력조회의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10호, 14호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적시하여 경비원의 성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조회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누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취업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와 배치신고의 관계
2013년 6월 경비업법 제17조 2항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제3호·제4호,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신설되면서 경비업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하면 관할경찰서에서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자가 발견되면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에서는 결격사유자를 배치폐지를 하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그때가 속된말로 꿀 빨았던 시기였었습니다. 아무나 배치만 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걸러주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업법 제17조 2항의 신설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의 강행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 경비업자는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 경비업법 제19조 제2항 6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의 조항으로 말미암아 경비원의 배치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2014년 7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신설되면서 이도 역시 경비원의 배치 전에 경력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자를 배치에서 배제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신고를 하였다면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작은 실수로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비업체가 위 두 가지의 경력조회신청을 하고 회신서를 수령하여 결격사유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배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회신청 준비서류
범죄경력조회신청 및 성범죄경력조회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경력조회신청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업허가증, 위임장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성범죄경력조회신청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업허가증, 위임장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두가지 경력조회신청 서류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동의서는 2018년 3월에 양식이 바뀌어 조금은 차별성이 생겼지만 그래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럼 양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위 서류는 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동의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각 공란에 기재하시고 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대표이사 명의가 가장 무난합니다. 동의서는 피조회자 즉, 배치예정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중간 정도에 '본인은 경비업체 OO에' OO을 회사명이나 현장 명을 적어 주시고 경비원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의자 자필 서명을 받고 신청 경찰서 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위 두 개의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지만, 지면을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장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신청서, 범죄경력신청 동의서, 경비업 허가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만, 열에 아홉은 담당 직원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위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도 꼭 챙겨서 신청하십시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친절하게도 여러명의 피조회자가 있는 경우 2쪽에 기재하는 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1면의 피조회자 적는 란에 OOO외 00명 별지 첨부# 라고 적어 주시고 2쪽에 쭉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마찬가지로 피조회자 즉, 배치예정자가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2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자가 여러명이면 2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을 동의자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장입니다. 범죄경력조회 위임장과 똑같고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알아 두실 점은 위임장은 법정 양식이 없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한다면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시에는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경비업 허가증,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회신청 방법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경찰서 내에서도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물론 둘 다 민원실에서 처리하지만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면 경비업 담당자는 민원실에 의뢰하여 회신서를 받은 다음 업체에 회신서를 발송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경력조회신청은 경찰서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는 경찰서 내의 민원실 내에 범죄경력조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셔서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금방 회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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