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경찰서 수검을 받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는 배치된 경비원이 없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의 수검을 받습니다. 이 경찰서 수검의 법적 근거는 경비업법 제24조(감독) 1항 및 2항에 있습니다. 

경비업체 입장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서 수검은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수검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올해도 무탈하게 넘어간 것에 안도합니다. 여기서 우리 경비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경찰서의 눈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사실 뒤가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비업을 영위해 왔으면 경찰 앞에 당당했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경비업법을 준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도 소속 경비지도사에게 직무교육과 순회점검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수검에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까만 몰두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에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경비지도사입니다. 경비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회사의 위험이 제거되고 경비원들의 회사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결국은 저절로 영업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에 느낀 점이 많아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 보기로 합니다. 



경찰서 수검이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할경찰서에서 나와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적발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에서 관할경찰서를 무서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수검은 모든 경비업체가 받는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집단민원현장의 점검 등이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의 점검을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 모든 경비업체, 정확히 말하면 시설경비업체의 상하반기 지도점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수검)의 항목

1. 경비업 허가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경비원명부(경비원 현황 포함)

4.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사항

5.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6. 직무교육 관련 서류

7.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관련 서류

8. 경비지도사 자격증 및 선임계약서

9. 분사기 소지허가 및 갱신허가 관련 서류

10.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



위와 같은 항목들은 서울청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경비업 허가증, 등기부등본, 경비지도사 자격증 및 선임계약서는 하나의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항목마다 찾아보기를 붙여 정리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허가증은 사본으로 출력해서 정리하고 등기부 등본도 사본으로 준비하되 최신의 것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서와 배치폐지신고서는 하나의 종이 파일에 왼쪽은 배치폐지신고서, 오른쪽은 배치신고서를 위치시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괜히 파일을 여러 개 만들면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의 인원변동이 있을 때마다 배치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폐지 후도 역시 7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그때그때 출력하셔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경비원명부와 신임교육 이수증은 두꺼운 파일에 비닐에 끼우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경비원명부 뒤쪽에 신임교육이수증을 끼우면 앞은 경비원 명부, 뒤는 이수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수증은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니 입사절차 중에 반드시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사기 소지허가 및 갱신허가 관련 서류는 하나의 종이 파일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혹 지도점검 중 분사기를 직접 보고자 하는 경찰관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일에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배치 전 위 두 가지의 경력조회를 하고 회신서를 발급받아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간혹 배치기한 7일에 너무 몰두하여 회신서를 받기 전에 배치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행인데 청천벽력 같은 결격사유자라는 회신을 받으면 경비업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 후 배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직무교육 관련 서류,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관련 서류 항목에 빨간색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정리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에 관련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다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경비원 직무교육의 법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비업법 제13조 1항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제12조 2항 1호 :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3항 :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 2항 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

위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경비지도사가 맞는 건 100% 확실하다. 그런데 좀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법 제13조 1항 경비업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봐서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책임은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둘 다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직무교육을 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만 될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 관련 카페에 들어가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경비지도사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직무교육의 주체 답변경찰청 직무교육의 주체 관련답변내용



위와 같이 경찰청에 문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경비지도사 이외 외부 강사나 내부관리자도 직무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비지도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의 계획수립, 기록의 유지는 전적으로 경비지도사의 몫입니다. 


위의 경찰청 답변으로 18년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비현장이 너무 멀거니와 시간상의 제약으로 현장소장을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하게 했습니다. 교육 관련 서류들은 등기로 회사에 발송하면 저는 직무교육 관련 서류를 정리만 했습니다. 물론 교육 전 현장소장과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 등을 했습니다. 


이번 지도점검 날에 아주 당당하게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고 순회점검은 꼬박꼬박 지정된 날짜에 실시하고 기록을 정리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교육 서류를 보더니 "직접 교육을 안 하셨네요? 확인서 한 장 쓰세요." 위의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위의 경찰청 질의답변서를 보여 줬습니다. 순간 멈칫하더니 답변서를 한 장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복사해 줬더니 "경찰청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도점검은 끝이 났습니다. 


지도점검 마친 후 이성적으로는 관할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답변서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돌덩이가 앉아 있는 느낌과 어이없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느낌을 온종일 받았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하나로 먹고살고 있는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으면 필자와 연결된 업체와는 끊기게 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위 답변서를 믿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의 소신의 승리로

다음 날 아침 필자에게 담당 경찰관이 전화해 옵니다.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답변서 내용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이번 지도점검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교육의 계획 수립, 기록의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의 시행은 전적으로 현장소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주가 돼서 실시하되 보충적으로 현장소장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하반기 점검 때 이번과 같이 현장소장이 전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관할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경비지도사가 아닌 외부 강사나 내부관리자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비지도사는 아직도 직무교육 시행은 경비지도사의 고유영역이라고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비업체의 경찰서 지도점검에 대한 과제

매번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경찰서 지도점검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필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비업계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충 서류만 맞춰 놓으면 무사히 점검을 마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경찰서는 그동안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열악한 경비업체의 사정을 봐서, 아니면 귀찮으니 웬만히 서류만 되면 눈감아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치를 들고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경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원칙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찰들도 점점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경비업법 준수의 과제



여기에 경비업체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순명료합니다. 경비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편법을 일삼는 경영진에게 법의 준수를 설득하고 이게 안되면 과감히 그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필자와 같은 비상근 경비지도사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하기 힘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지만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그 마음이 굳건해 졌습니다. 당장 다음달 부터 시행하도록 경영진들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기존의 집체 직무교육을 대신하여 PC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이미 많은 경비업체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한 내용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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