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첫관문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비원으로 입사하는데 결격사유만 없어도 괜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치신고 시에 신임교육이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신고 후 2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배치된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경비업자의 반발이 극심하였고 경비협회 차원의 대응도 있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문제는 개정법은 신임교육 이수자만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신규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어 경비업계와 취업예정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문제점을 인식한 당국은 경비업체를 통해서만 신임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필자가 배치신고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신임교육 이야기가 나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이유는 기존 배치신고 후 신임교육 이수에서 2014년도 법 개정으로 배치 전 신임교육 이수로 바뀐 부분의 중심에 배치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치신고 및 폐지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의 통과의례 배치신고, 경비원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배치폐지신고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을 통하여 입사절차를 거쳐 배치신고를 한 이후에 비로소 법적인 경비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고용으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비업법의 적용에 배제되어 본질적인 경비원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직접 고용된 경비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경비원배치신고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양식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먼저 맨 위 제목란에 배치신고인지 배치폐지신고인지 [V]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란에 법인명칭, 경비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번호 회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나 폐지하는 경비원이 근무할 경비현장의 장소를 기재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비원 배치(폐지)내용란입니다. 배치일시는 실제로 경비현장에 투입된 날을 기재하시고 옆의 배치폐지일시는 경비원이 실제로 근무를 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폐지일을 어느 날로 하는지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란은 일반적으로 ooo현장 內 질서유지, 도난, 화재, 순찰 등 경비업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경비원명단란입니다. 배치경비업무란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배치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 이수증에 번호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부사관 이상 전역자, 경찰 근무 경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비지도사 자격증 번호나 군번 등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경비원명단란이 부족한 때도 있는데 그때는 ooo 외 15명 별지 첨부라고 기재하시고 별지를 만들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비원명단 바로 밑에 (배치 · 배치폐지) 부분에 진한 글씨체와 밑줄로 구별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 신고자에 대표이사 이름과 직인을 찍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을 적어 놓으시면 신고서 작성은 완성됩니다. 


배치신고, 배치폐지신고의 기간

일반 시설경비와 호송경비, 기계경비는 배치 후 7일 이내, 폐지 후 7일 이내입니다. 만약 배치일이 5월 12일 토요일이라고 하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산입됩니다. 그럼 13일부터 19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일이 일요일이라서 공휴일 다음날인 21일 월요일까지 배치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든 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규정 중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기간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일만인 21일까지 배치신고를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의 중간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 공휴일은 말일이 아니니 그대로 산입이 됩니다. 꼭 마지막 날에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여야 산입이 안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다른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집단민원현장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신변보호업무의 경우, 마지막으로 특수경비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신변보호업무는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폐지신고는 폐지 후 7일 이내인 것은 위와 같습니다. 특수경비원도 마찬가지로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를 하고 배치폐지신고는 폐지 후 7일 이내인 것도 같습니다. 


골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는 신고가 아닌 관할경찰서장의 허가입니다. 집단민원현장은 사회적 민감성, 관심도, 우발성, 등이 크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장이 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단민원현장의 배치신고는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입니다. 이것은 배치 전 48시간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때 신청서 이외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의 폐지신고는 배치와 달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도 배치와 마찬가지로 폐지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등과 달리 신청 및 신고 기한을 일로 정하지 않고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휴일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배치 전 48시간, 폐지 후 48시간 안에 허가신청 및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글을 장황하게 써버려서 정리한번 하겠습니다. 

구분 

배치신고 기간 

배치폐지신고 기간 

비고 

 일반경비,기계,호송경비

 배치 후 7일 이내

 폐지 후 7일 이내

 

 집단민원현장 아닌 신변보호

 배치 전

 폐지 후 7일 이내

 

 특수경비

 배치 전

 폐지 후 7일 이내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 48시간 이내

 폐지 후 48시간 이내

 신고X-->허가O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허가신청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배치허가신청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방지 각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배치할 경비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임교육이수증 을 배치예정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위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체 부분을 기재하고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될 경비지도사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바로 밑 관리책임자는 배치될 경비원 중 한 명을 지정할 수 있고 배치되지 않는 인원을 따로 지정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선정됐다면 이곳도 기재합니다. 


경비원 배치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배치를 언제부터 할 거냐, 배치를 언제까지 예상하느냐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예정일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 놓아야 하지만 배치허가의 요청 기간은 넉넉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민원현장의 행사가 오후 6시에 종료 예정이라고 한다면 행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넉넉히 24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배치폐지신고를 따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실무상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서를 보낼 때 폐지신고서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폐지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특이한 경우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폐지시간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다시 보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다시 보내주면 48시간 내에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집단민원현장의 유형 및 배치 예정 경비원 수에는 시설경비 00명, 신변보호 00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있는데 경비업법 제2조 5호의 규정 중 해당하는 목의 법 규정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입니다. 위 예시에서 조금씩만 고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지 주소 및 경비원의 업무 활동의 범위란입니다. 이곳은 배치지 주소를 적어 놓은 다음 경비원이 배치될 장소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지가 올림픽공원이라고 하면 배치될 경비원의 경비구역인 핸드볼경기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핸드볼경기장이 됩니다. 


사용예정장비는 대부분 무전기를 이용합니다. 어떠한 장비도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경비계획 부분은 경비원이 배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적어 넣으면 될 것입니다. 


경비업무 도급인을 적는란입니다. 이곳도 중요한 부분으로써 도급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만약 도급인의 경비업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은 배치허가신청날짜와 대표이사 성명 및 직인을 찍으면 되고 배치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을 적으면 신청서는 완성됩니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서 각서

각서입니다. 위에 회사명과 허가번호 대표이사 성명을 적어 넣고 본문에 배치예정 일자를 적은 다음 허가신청 일자를 적고 대표자의 성명과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격증의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붙이면 끝납니다. 

경비원 복장신고서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입니다. 배치될 경비원들의 복장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검은색 정장이면 그냥 위 사진처럼 아무 정장 입은 사진으로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관할서마다 다른데 어느 관할경찰서는 넥타이까지 통일해서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넥타이도 통일해서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복장사진 밑에 표지장 사진입니다. 쉽게 말해 명찰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명찰을 사진 찍어서 붙이면 됩니다.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폐지 신고 기간은 폐지 후 48시간 이내에 위와 같은 배치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배치허가신청을 할 때 배치폐지신고서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폐지시간은 관리책임자나 경비지도사가 행사가 끝난 후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끝난 시간을 통보하기 때문에 요식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배치허가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하면되고, 시간은 조금 넉넉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정석으로 하려면 폐지 후 48시간 이내에 배치폐지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배치, 배치폐지신고나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허가신청, 또는 경비지도사 순회점검일정 통보 등 경찰서와 연락할 때 보통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필자는 이메일로 간단히 처리합니다만 팩스로 하는 업체 담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고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경찰서에 발송하는데 별일이 없으면 잘 도착하겠지만, 개중에 경찰서에서 메일을 못 받았다거나 팩스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팩스로 발송했다면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상황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낸 메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신고했다면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때 보낸 메일함의 해당 메일을 캡처해서 그대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메일 신고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외에 경비협회 홈페이지의 기업회원 전용서비스라는 곳에서 배치, 배치폐지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민원포털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공인인증서로 배치 및 폐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경찰민원포털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pc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신고 내역이 그대로 남으니 신고여부를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없고 관할서 담당자가 빠르게 처리하게 되니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필자도 이 방법을 사용을 고려해 볼까 합니다. 


신고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배치신고 및 배치폐지신고의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50만원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경과 :   100만원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경과 : 200만원

- 12개월 초과의 기간경과 :                400만원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신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즉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수를 했으니 사정을 봐달라는 의견서를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경비업담당에게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과태료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더 감경받게 됩니다. 의견서를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를 한다면 20%의 과태료 경감을 받을 뿐입니다. 평소에 관할경찰서 생안계 담당자와 친분을 쌓아 둔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맺으며

지금까지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신고 전반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경비지도사나 경비업 담당자들이 가장 난감할 때는 이런저런 일에 치어 신고 기간을 못 맞췄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고 등은 미루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처리한다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와 여러분들의 경비업 담당자로서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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