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선임기준 2부

지난번 포스팅은 일반적인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경비지도사 1명이 하나의 지방경찰청 관할에서 200명까지 선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인접지(지방청이 붙어 있는 경우, 예)서울, 인천) 의 경비원 30명까지 추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수가 200명을 추가될 경우 100명 마다 경비지도사 1명을 추가선임하여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의 일반적인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이외의 비상근경비지도사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05/26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2018/05/21 - [경비지도사 활동/생각들] - 비상근경비지도사로 나래를 펴다




경비업법에서의 경비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선임'이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를 채용이나 종사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업법에서 경비지도사를 경비업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경비지도사가 자유로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상근경비지도사는 한 업체의 상시근로자로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합니다. 장담컨대 상근경비지도사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그 회사 내에서 순수하게 경비업무 즉, 경비지도사 업무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못잡았다는 방증이며 우리 경비지도사가 권익을 찾아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경비업체에서 본 업무 외의 일을 시킨다는 것은 그 업체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만, 경비지도사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비지도사는 선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의 비상근경비지도사의 형태가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선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경비지도사는 상근경비지도사 보다 더욱더 실력을 향상하여 경비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비상근경비지도사도 하나의 지방경찰청 관할만 선임해야 하나?                   굶어 죽으라는 얘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예외적인 인접지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경비지도사는 하나의 지방청 관할구역에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비상근경비지도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아무도 비상근경비지도사로 활동을 안할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지방청 관할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선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적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의 하나의 지방철 관할구역에서만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경비업체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경비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각각 서울, 경남, 경북, 전남, 강원지역에 배치된 경비현장이 있습니다. 이 때는 각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마다 1명씩(200명 이내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근경비지도사의 경우, 위의 예에서 서울, 경남, 경북, 전남, 강원지역의 배치된 경비현장의 각각 업체가 다르다면 모두 선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 중 하나의 지방경찰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비상근경비지도사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비상근경비지도사는 홍길동이 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지방청 관할이 경비업체가 다르다면 모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비상근경비지도사가 제주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서울 사람이 부산이나 제주도까지 선임을 한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비 걱정없이 전국을 매달 돌아다니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 평균인들의 기준에서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의 감독기관인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비지도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로 순회점검을 안하고 서류상 순회점검을 했다는 것을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러한 비상근경비지도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으로 선임하는 것을 지양하고 좁은 범위에서 여러 배치된 경비현장을 많이 맡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길이 옳은 길입니다. 온갖 편법과 욕심으로 하지도 못할 곳에 선임되다 보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정지 내지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비업계 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비지도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니 경비지도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비상근경비지도사도 경비원 200명 까지 선임가능하다

위에서 설명드린 비상근경비지도사의 선임지역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규정은 모두 비상근경비지도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치된 경비원 200명 까지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지향하여야 하며 활동분야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경비분야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집단민원현장이나 경비업체 컨설팅, 신임교육 강사, 대학의 강사 등 활동분야가 넓습니다. 실제 필자와 가까운 경비지도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경비지도사는 신임교육기관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비지도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누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스스로 경비업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고 경비업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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