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 경찰서 수검 시 단골 적발 메뉴

요즘 한창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시즌입니다. 벌써 2개 업체나 수검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후 곧바로 직무교육을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전환하여 별 부담은 없었지만, 여전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경찰서 수검시 단골 적발메뉴



오늘 다루고자 할 내용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입니다. 경찰서 지도점검 시에 적발되는 단골메뉴입니다. 법인명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 변경, 임원의 변경, 출장소 신설, 이전 및 폐지, 정관의 목적 변경이 되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비업 담당자가 하는 업무가 보통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각종 변경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경비업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경과가 적발되는 경우는 업무전달이 안 돼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전달 통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도 업무전달이 안 되는데 경비업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비상근 경비지도사와의 업무전달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자는 담당자에게 누누이 이러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A4지에 큰글씨로 적어서 전달했지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에 방문할 때마다 일일이 묻곤 합니다. 그래도 경찰서 지도점검 때 1년에 한두 건은 적발이 되곤 합니다. 


그럼 어느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경비업법 제4조 제4항)

관련 법조항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4항


법 제4조 제3항 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법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신고해야 할 사항은 6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자주 신고기한을 넘기는 항목은 2호의 대표자나 특히 임원을 변경한 경우와 6호의 정관의 목적 변경입니다. 임원의 변경과 정관의 목적은 수시로 바뀌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불이익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를 기한 내 신고를 안한 경우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에 위와 같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1.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법 제31조

제2항 1호 




50

100

200

400

 



위와 같이 해당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원이 변경된 날짜가 2018년 06월 01일이라고 하면,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일은 불산입하기 때문에 30일째 되는 날은 07월 01일입니다. 이날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합니다. 그럼 07월 01일 이후 현재 10월 10일이니 3개월하고도 며칠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1의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경찰서 지도점검 때 적발되거나 신고 기한이 지난 것을 알게 되어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신고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고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유서를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경찰서 내에서 심의회 같은 걸 연다고 합니다. 이때 생활안전계 담당자가 사유서 내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과태료 100만 원 중 50%가 감면됐으니 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과태료 사전납부로 20%를 감면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위반시 담당 경찰관의 재량으로 넘어 갈 수 있나?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경찰서 지도점검 시 법인등기부등본과 경찰서 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업체 관련 정보와 대조해 봅니다. 그 결과 불일치 하다면 신고 사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른 체 경비업체에서는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애원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경찰서 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있으므로 100%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찰서 지도점검 때문에 과태료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이 없다면 신고기한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6의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가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경찰서 지도점검을 통해 과태료가 100원의 안의 범위에 머물 수 있으니 무조건 경찰서 지도점검에 부담을 느끼고 괜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 적발해준 데 고마워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철저히 신고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경비업법 서류 카테고리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