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

우리가 경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회사가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면 관할경찰서에서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이 적혀있는 회신서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적격이 나와야 하고, 둘째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 즉,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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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배치신고에 신임교육이수증이 필요한 이유

오늘은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총 24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이전에 포스팅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위쪽에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경비원으로 배치되려면 범죄, 성범죄경력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할경찰서에 배치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배치신고서에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이수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서


위 사진은 경비원 배치신고서입니다. 경비원명단란에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끔 배치신고를 할 때 이수증번호를 안 적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이수증번호가 안 적혀 있다고 연락이 오곤 합니다. 만약 배치신고된 경비원이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신임교육이수증 예외규정 및 유효기간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생깁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와 6호의 공통된 부분은 신임교육을 받았거나 경비원으로 근무한 지(경비원 배치폐지된 날짜 이후로) 3년이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비원으로 배치되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없어지지만, 경비원 배치폐지가 되어 경비원 신분이 아닌 시점부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얼마든지 경비원으로 배치 될 수 있지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호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무경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비원으로 취업 시에 신임교육이수증 대신 경찰관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호는 청와대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4호는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취업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병력사항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배치될 때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 경비지도사 시험에만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아직 받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1호에서 설명을 안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은 일반경비원으로 배치 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허용됩니다. 당연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으로 특수경비원으로 배치가 안 됩니다. 이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한 이전 포스팅입니다. 


2018/05/20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다녀오고

2019/01/01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2019년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과 일정



맺으며

경비업 담당자들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 경비원으로 채용할 때 경비원 신인교육이수증 소지자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으로 배치된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비원으로 배치폐지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효기간 3년 이내이면 다행이겠지만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배치한 것이 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경비원으로 채용될 사람이 답변을 못 한다면 최종 근무지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배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새로이 배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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