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취업의 시작 신임교육과 교육기관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2018. 10. 11. 00:29
경비원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4, 5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경비원으로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는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은퇴를 하고 쉬지 못하고 또다시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경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회에서 나름의 위치와 존경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경비원으로 취업하긴 해야겠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금은 알겠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주제는 4, 50대 이상의 연령대 분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이력서를 넣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란?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관할경찰서에 경비원으로 배치신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에 관련된 법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①영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2와 같다.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비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을 뽑는데 신임교육 이수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 어느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면 전자를 고를 것입니다.
2013년도 경비업법 개정 전에는 경비업자만이 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고 싶어도 회사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었고 경비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항이 신설되면서 취업 전에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경비원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비원을 배치 후 2개월 안까지 신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신임교육을 회사에서 회사의 부담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 때문에 경비업법이 강화되어 요즘과 같이 경비원이 되려면 신임교육이수증이 먼저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실무, 기타시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2019년도 1분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일정)
2019년 1분기 중(01, 02, 03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일정 중 1페이지입니다. 전국의 교육기관 및 일정 모두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지면의 사정상 1페이지의 것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비는 법인보다는 개인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비협회의 개인 신청비용이 1만원 인상됐습니다. 신임교육 기관 및 일정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일자를 정한 다음 교육기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경비업체를 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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