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갱신 일자 미리 체크하자

필자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타 사업영역보다 경비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필자에게 경비업 관련 업무를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평소 경비원들의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이직이 없어 이른바 손이 안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과 직무교육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상하반기 경찰서 수검을 받는 정도로 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업 갱신허가 관련해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함이 엄습해 와 부랴부랴 경비업 허가증을 확인해 보니 경비업허가 만료일이 10여일 밖에 안남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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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6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

     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

     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출 기간을 만료일 30일 전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허가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의 처리 기간과 허가증이 새로 발급되고 경비업체에 전해지는 기간을 산정하여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비업 허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와 같이 허가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 기간이 15일인데 허가 만료일과 갱신허가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분들이 허가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을 경우 갱신허가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내를 안 해준다고 해서 경비업체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안내하라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은 순전히 우리 경비업체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허가증의 만료일을 확인한 후 책상 앞에 갱신허가신청을 할 날짜를 큼지막하게 붙여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경비업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부터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비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배치된 경비원들에 대해 폐지신고를 할 수 없고 경비업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갱신허가신청 기간을 놓쳐버리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가 기간 만료인 15일 전이라 30일을 넘겨 다급하게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빨리 갱신허가신청서 제출하라고 하여 빛의 속도로 무사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님이 위 업체가 갱신허가신청서 제출기간인 30일을 15일이나 지나간 사실을 발견하여 지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필자가 제출한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 허가증 원본,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가지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관할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인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실무상 신규허가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 3가지와 임원의 이력서,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변경사항이 없어도), 경비인력에 관한 사항(현재 배치된 경비원명부를 복사하여 제출, 20명이 안 돼도 상관없음), 20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사진, 분사기허가증 사본, 기타 장비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1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2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3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4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5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6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7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8


경비업갱신허가 신청 관련 서류9


위 사진 중 교육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자를 세팅해 놨는데 좁은 감은 있지만, 의자 20개는 충분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경비업 허가증에 나와 있는 허가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경비업 허가 만료일이니 최소한 만료일 40일 전부터 준비하셔서 관할경찰서에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한참 남아 있다면 책상 머리맡에 잘 보이게 갱신허가신청 날짜를 적어 놓으면 100%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필자의 경우 운이 좋아 제출됐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만약 경비업담당자님들 중 위 사진 서식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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