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요건

청소년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습근로자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업주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속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가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사업주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은 수습근로자는 무엇이며,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감액의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요건





수습근로자란?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용근로자라는 것이 있는데, 시용은 시험 삼아 사용한다는 뜻으로 회사에 적합한 근로자인지 알아보는 임시 근로계약 기간 이후 정규채용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와의 차이점은 정식채용하지 않은 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와 관련해서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요건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법규정

최저임금법에 다음과 같은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 최저임금법 제5조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것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인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채용 시 수습으로 근로를 시작한다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중 사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에는 사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1997.10.29, 선고97나18136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일 것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회사들이 많은 경우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입니다. 


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9월 19일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후단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9번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위 분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단순노무직으로서 특별한 기술이 없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직종이고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낮은 직종이며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가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99번, 건설현장의 청소, 현장관리 및 잡부는 91번 경비원 및 미화원은 9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알바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전의 수습근로자라는 핑계로 알바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최대 감액 가능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니 여기서 10%를 감액하면 7,515원이 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저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7,515원입니다. 

만약 이것 보다 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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