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명시된 문서로써 서로 그것들을 합의한다는 계약문서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게 될 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다시피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항목 중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1997.10.29,서울고법 97나18136)는 판례가 있어 만약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의 항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연한

근로계약에 관한서류 즉,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연소자 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해 전 어느 회사의 잡매니져로 근무할 당시에 어느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무자가 퇴직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사무실에 찾아 온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당시에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러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다행이 근로계약서를 캐비넷 한구석에서 찾을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으로 위반한 상당의 임금을 돌려주는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1997.10.10,대법97누5732)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경력증명서를 전 직장에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 주는 이유가 법규정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포함해야 할 항목들을 갖췄다면 어느 양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각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공신력 있는 양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대로 작성·체결하면 적어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채로운 각 회사의 근로 형태 등으로 인하여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표준근로계약서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위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자료입니다. 특히 단기간근로자 일명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꼭 위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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