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요즘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만큼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알바의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원이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그들의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1만원이 넘어간다는 주장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고 주휴일은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도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도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 경비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감시단속적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알바)들의 주휴수당 적용여부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휴일

휴일의 정의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과 여가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휴일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이해 하기 편할 것입니다.


휴일의 종류


휴일은 법률로 정해진 법정휴일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노동자의 날(5월 1일), 주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은 통상적으로 회사 창립일, 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유급으로 쉬기로 한날을 의미하므로 노동자의 날이나 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안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봐야할 개념이 있는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입니다. 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날인 반면에 휴무일은 교대근무의 비번인 날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고 사업주도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날인 셈입니다. 통상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휴일)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해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은 노동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그 나머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써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간이 자본금의 반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반 이상을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단체의 기관 등) :2020년 1월 1일


2.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도 모든 근로자(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에게 주휴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법정휴일인 노동자의 날과 주휴일만 유급휴일로 처리 됐지만, 앞으로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청 반가운 일일 수 있으나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것들이 적용을 안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4 - [경비지도사 활동/생각들] - 감시단속적근로자도 주52시간 적용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과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에 합당한가 의문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없어져야할 적폐 법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앞으로 없어 지긴 하겠지만 시기의 문제이며 조속한 폐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다음은 노동부의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에 나와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여부와 관련한 Q&A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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