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 2019. 3. 27. 00:4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히 회사의 상시근로자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특별한 경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
위의 별표1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령을 일일이 확인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따로 항목을 만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관련)
상시근로자의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생소한 개념인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알아야 하고,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인원 : 한자로 延人員으로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걸린 날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명이 20일의 기간이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0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경우(연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위의 표에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등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부분만 적용이 안 되고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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