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간과 월급계산 방법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최저 시급이 시장 상황을 반영을 못 하고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둥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는 둥 사회적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비업계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최저 시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전원 해고하고 경비업체에 외주를 준다든지 인원을 줄여 운영한다고 난리입니다. 게다가 월급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으로 꼼수를 부려 급여인상을 억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게시간 꼼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써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경비원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경비지도사로서 경비업체와 경비원 간에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월급계산방법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출근을 아침 7시에 하고 오후 7에 퇴근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합니다. 총 12시간을 직장에 있는 중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경비원 중 근무여건이 열악한 24시간 2교대제 근무를 하는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24시간 동안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는 휴게시간을 그보다 몇 배나 더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경비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낮아질 테니 휴게시간을 무한정 잡아 놓습니다. 


그럼 그 많은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필자가 아는 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현장은 단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전 직장에서 관리한 경비현장, 순회점검을 다녀본 경비현장 그 수많은 현장을 돌아다녀 봐도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잘 지켜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거의 지켜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일에 착수하거나 종사함)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거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법무 811-28682, 1980-05-15)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위법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누구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과 단순 대기시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 2명이 격일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점심 시간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 야간 4시간을 기준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1명이 전체 경비구역을 책임을 지는데 휴게시간을 위와 같이 총 6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과연 이 경우 휴게시간이 위의 법 규정과 판례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00%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경비구역은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경비원은 회사 측의 절대적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해도 스스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위 예시의 경우 이외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위 예시의 경우 최소한 교대 조에 2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회사의 한 현장은 위 같은 경우였는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안내표지판을 준비하여 경비실 앞에 휴게시간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비원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않은 체 쉬라고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계산 방법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 근무형태, 휴게시간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급은 내년도 최저 시급인 8,350원, 근무형태는 위와 같은 격일 2교대제,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 야간 시간 4시간(00:00~04:00) 총 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 월근로 일수 : 1년(365일) ÷ 12월 ÷ 격일(1/2), 365 ÷ 12 ÷ 2 = 15.2일

 - 일근로 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6시간) = 18시간

 - 월 근로시간 : 15.2일 × 18시간 = 273.6시간



2. 기본급 : 월근로시간 × 시급, 273.6 × 8,350 = 2,284,560원



3.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22시~익일06시까지의 시간에 시급의 50%를 가산되는 수당입니다. 다들 자는 시간에 피곤하게 근무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 총 8시간 중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이 야간수당에 해당합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야간시간 : 월근로일수(15.2일) × 야간수당 적용시간(4시간) × 50%,  15.2 × 4 × 50% = 30.4시간


총 30.4시간이 가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급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 × 8,350 = 253,840원

야간수당이 253,840원이 계산됩니다. 




4. 연차수당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월근무일 80%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위의 격일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포스팅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월급여

위와 같이 월급여는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급(2,284,560월) + 야간수당(253,840원) = 2,792,240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휴게시간에 따라 월급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 중 시급과 근무형태는 고정되지만, 휴게시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늘이게 된다면 그만큼 근로시간도 줄게 되어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맺으며

이번 포스팅에 휴게시간의 정의와 월급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휴게시간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월급을 줄이기 위해 늘였다면 아마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가 선임된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한 경비현장의 경비원들이 집단으로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경비업체는 사용자 즉, 갑(甲)이 책정한 도급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급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갑 측이 도급료를 현실에 맞게 지급한다면 경비업체도 경비원들에게 쓸데없는 휴게시간 늘이기 꼼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업체는 사용자와 경비원 사이에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제대로 된 도급료를 책정해 주지 않아 경비원에게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경비원에게 월급을 줄여 지급하면 경비원은 여기에 반발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경비업체를 압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용자 측의 현실에 맞는 도급료 책정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상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식이 바뀌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부당한 휴게시간 늘이기에 경비업체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보장과 제대로 된 월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비업체와 사용자 측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휴게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