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계의 현실과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의 문제점
- 경비지도사 활동/생각들
- 2018. 6. 6. 00:54
오랫 동안 포스팅을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지도점검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필자가 맡은 현장 중 배치된 경비원 수가 제일 많은 회사의 점검을 얼마 전에 무사히 받았습니다. 관할경찰서 관내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는 이유로 작년 하반기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받았고, 지방청에서도 점검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부담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역시 참석을 안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지도사가 형식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 기회에 반성을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지도사의 직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못 읽어 보신 분들은 먼저 확인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05/15 - [경비지도사 활동] -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지도사의 직무
집단민원현장도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수의 콘서트, 팬사인회, 영화 시사회, 팬미팅, 대규모 전시회, 재개발조합 총회, 대규모 패션쇼, 강연회장, 모델하우스, 유치권 현장, 법적 다툼이 있는 교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시설경비로 배치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관할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집단민원현장으로 되는 현장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나열한 곳에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경비원들의 교육, 관리, 감독, 경비업법서류 점검 및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합니다. 배치시간 전에 경비원들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복장, 명찰, 등 착용여부 확인한 다음 경비원들이 배치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명부, 이수증, 전수교육일지, 근무상황기록부에 대한 관할경찰서 담당자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점검하고 기록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비원명부에 배치지란이 공란으로 있거나 이 전 배치현장에 비치된 경비원명부를 그대로 가져와 엉뚱한 곳이 배치지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합니다. 관할경찰서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이런 작은 부분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서류도 완벽히 준비되어 경비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럼 경비지도사는 이 때부터 무엇을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경비원들의 근무상태, 복장착용 상태, 명찰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만약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치된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등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경비업체, 선임된 경비지도사, 해당 경비원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신체접촉도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언행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비원의 말한마디로 상대방이 화가나 더욱 소란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비원의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배치 전에 전수교육 시에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수교육 시 교육사진을 증거자료로 남겨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들은 프리팀(free team)이라는 단위로 움직입니다. 법인의 형태가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는 프리팀의 리더 아래에 경비원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곳 저곳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배치인원, 배치시간,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 오더를 도급인에게 받습니다. 배치인원이 정해지면 경비업체는 각 프리팀의 실장들에게 몇명 배치를 부탁한다는 의뢰를 하고 프리팀 실장들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집단민원현장에 하나의 프리팀이 올 수 있고, 여러 프리팀이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비업체가 규모가 크고 자체적으로 배치될 경비원을 갖추고 있다면 프리팀이 필요가 없으나 영세한 경비업체들의 난립이라는 경비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몇몇 경비업체 말고는 프리팀에게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프리팀의 집합이 된 집단민원현장에서 각각의 프리팀은 경비업체의 현장관리자의 지휘아래 업무분장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업무를 맡은 프리팀은 프리팀 실장의 지휘아래 움직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 현장에 나가보면 경비업체의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팀은 성실히 지휘계통에 의해 업무가 잘이루어 지지만 몇몇 소수의 프리팀들인 경우 제대로 업무전달이 안되고 전달이 돼도 독립적인 프리팀인 관계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팀이 생겨난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세한 경비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비업체가 도급사의 요구에 맞춰 자체적으로 경비원들을 조달할 수 없어 외부의 프리팀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경비지도사는 어떨까, 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비업체는 경비지도사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경비업체들은 경비지도사를 전적으로 직원으로서 채용을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상근경비지도사를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월 몇십만원, 심지어 10만원에 선임을 하고 일(집단민원현장)이 있는 경우에 현장에 임하여 건당 선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부득이 일정상 선임된 경비업체의 집단민원현장에 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비상근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건당 선임료를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실시할 때 경비원 수급을 외부 프리팀에 의존하는 문제보다 경비지도사 선임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현장의 경비지도사를 외부의 경비지도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다음은 구체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첫째,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지도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시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시에 경찰청에서 각 지자체에 신원조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범죄경력을 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경비지도사 최종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후에 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경비지도사 본인 밖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단민원현장을 도급받으면 경비원 수급하랴 허가신청하랴 시일이 촉박합니다. 거기에 선임될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격증만 있으면 선임을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경비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질이 부족한 경비지도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경비지도사 업무를 모르고 있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준비해온 경비원명부, 근무상황기록부, 전수교육일지, 등의 서류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특히 경비원명부의 경우 기본사항을 기제를 안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적인 것들을 경비업체 담당자에게 지적해줄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수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경비업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경비원명부, 등 법적으로 경비업법 서류들은 경비업체의 책임으로 경비업체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경비지도사가 현장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비지도사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될 경비지도사는 행사의 진행, 특이사항, 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당일 배치시간 직전에 경비원들에 대한 전수교육, 경비업법서류 검토, 관할서 담당자 대응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경비지도사의 무관심입니다. 오늘 하루 이 행사만 아무일 없이 끝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넷째,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의지부족. 세번째 문제점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외부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우 그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속감은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소속감이 없는 경비지도사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덜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비업체를 위하기보다 경비지도사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지도사 선임 취지에 한참 어긋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외부 경비지도사 선임은 경비업체나 선임된 경비지도사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경비업계에는 경비지도사를 경비업법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선임료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지도사는 천떡꾸러기 신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비지도사 스스로 자초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으로는 경비업계의 현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하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영세한 경비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지도사를 몇명씩이나 고용하여 유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직원들이 스스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업체의 직원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엄청난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여러 현장에 가보면 경비업체 관리자들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마음은 있지만 선뜻 도전해 보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말은 경비업체의 직원분들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나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며 경비현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경비업체 대표님들은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취득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방법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소속된 직원분들 특히 관리자 분들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 뿐만아니라 회사에도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해결 방법은 물론 쉽지않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경비업법을 경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비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비업계의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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