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지도사의 직무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경비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혼잡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 시설경비보다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치신고가 아니라 배치허가를 통해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하나하나 더욱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강도가 몇 배는 더 셉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단민원현장에 대해 알아보고 이곳에서 경비지도사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이란?

경비업법 제2조 5호에 다음과 같이 집단민원현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한결같이 노동쟁의, 이해대립, 민원 있는 장소,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 대집행하는 장소 모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경찰 관점에서 배치허가신청을 받으면 자세히 검토한 후 조건을 붙여 배치허가를 내주거나 불허 통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허가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칼자루는 경찰이 쥐고 있으니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단민원현장에 임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구체적으로 경비지도사가 집단민원현장에 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다.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법 제15조의2)」는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비원들의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밀치거나 멱살잡이, 손목을 잡는 행위도 물리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무척이나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 것을 위반한 경우 잠시 뒤에 알아보겠지만 해당 경비원은 물론 경비회사까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점검 및 교육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물리력 행사 절대 금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비지도사는 배치 전 전수교육 때 경비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관련 행사 중 물리력 행사가 예상될 때 제지를 시켜야 합니다. 


전수교육집단민원현장 전수교육 모습

◆위 조항 제2호는 복장신고서에 신고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름표 미착용의 경우 경비지도사는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행사 중 몇몇 경비원들은 명찰을 떼어내 왼쪽 양복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 제3호는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인데 대부분 무전기와 귀에 착용하는 리시버가 전부입니다. 경험 많은 선배 경비원들이 옆에서 착용방법을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로써 기억해야 합니다. 


◆위 조항 제4호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명부의 관리, 실무적으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명부 뿐만아니라 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근무상황기록부, 전수교육일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 전 전수교육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을 배치시간 전에 경비지도사는 전수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각 호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배치 중 상대에게 물리력 행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과 복장착용상태를 점검하고 명찰을 항시 착용할 것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육시행 장면을 꼭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단민원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물리력 행사, 복장착용 불량 등)가 발생하여 관할경찰서 담당자에게 적발될 경우 경비지도사가 사전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치예정시간이 오전 10시라고 한다면 9시 30부터 9시 50분, 혹은 9시부터 9시 20분 이렇게 2, 30분 정도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경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들은 꼭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전수교육일지에 이름과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이것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원들에게 배치 전 교육을 하였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나중에 경비업체의 상반기,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때의 점검서류가 됩니다. 


필자가 사용하는 전수교육일지의 양식입니다. 

전수교육일지전수교육일지

전수교육일지.hwp




집단민원현장에 관련된 행정처분과 과태료

◆행정처분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일 경우 경비업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4를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미선임 한 때

 법 제19조 제2항 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 제2항 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배치장, 등 배치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법 제19조 제2항 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법 제19조 제2항 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됩니다. 



현실에서는 3호 경비지도사 미선임, 14호 결격사유자 집단민원현장 배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현장배치허가신청을 할 때 선임될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배치될 경비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임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14호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일단 배치허가신청을 받으면 경비원명단을 수사과에 넘겨 조회합니다. 거기에서 결격사유자가 걸러집니다.◆과태료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일 경우 경비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 사항입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집단민원현장에 복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치한 자

 법 제31조 제1항 1호

 600

 1200 

 2400 

명찰 미부착, 신고된 복장 미착용한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자

 법 제31조 제1항 2호

 600

 1200 

 2400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가. 경비원명부 비치 않은 경우

나. 경비원명부 작성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3호

 

 

 600

 300

 


 1200

 600 

 


 2400

 1200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배치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1조 제1항 4호

 1000

 2000 

 3000 

집단민원현장의 배치허가신청을 할 때 서류 중 복장신고서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가 빠졌을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빠졌다는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 전 전수교육 시 명찰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도 과태료 액수가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놓고 보면 어딘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일반경비현장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은 사회적 민감성, 관심도, 우발성, 등 때문에 법에서도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끝맺으며

지금까지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왕 집단민원현장에 대해 다루다 보니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분도 함께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 경비업계 특히 집단민원현장에 자주 임하는 분들은 위의 위반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의의 일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임할 때는 가장 먼저 경비원명부의 작성상태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는 한적한 곳에서 시간만 축내지 않고 수시로 배치장소들을 돌면서 경비원들의 명찰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관할서 담당자들이 관객인 척 경비구역에 들어와 경비원들의 명찰패용 여부 등을 적발하는 예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은 예외란 없습니다. 원칙만 존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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