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꼬돌's | 2018. 8. 19. 22:35
얼마 전 평소 잘알고 지내던 경비지도사님이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었다가 큰일을 치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대규모 행사에 선임되셨다고 합니다. 보통 콘서트 등 대규모 문화행사는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 수시간 전에 배치를 시작합니다. 공연 리허설 등 행사 준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의 배치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경비지도사는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서류를 점검하며 경비원들의 복장을 체크하고 명찰 착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배치가 된 이후에도 항시 경비원들의 복장 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착용한 명찰을 중간에 떼어내 착용을 안하는 경비원들이 종종 있으니 그런것들도 봐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존재이유는 경비업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하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꼬돌's | 2018. 8. 17. 23:48
이번 포스팅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필자의 요즘 동향을 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장기 집단민원현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전 아웃소싱 회사에 상근경비지도사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그 회사가 맡고 있는 현장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 척을 지면 안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근경비지도사에게는 집단민원현장에 장기(보통 15일 이상)로 선임되는 것이 소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타임(주간 혹은 야간)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출근했을 때 최대 36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시설경비 현장에 선임되었을 경우 고정적으로 매월 선임료가 지급이 되고,..
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꼬돌's | 2018. 7. 3. 01:38
경비업계에 종사하는 중에 시설주 즉, 도급사 담당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경비업법 제7조에 의한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얼마전에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배치 전 일반적인 업무 오랜만에 지방에 재개발총회가 있어 한시간 남짓 운전하여 행사장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회사 관계자들과 배치될 경비원들이 모여 있었고 곧바로 배치될 경비원들을 모아 전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물리력행사 절대금지, 상대방에 대해 언행에 주의할 것, 상황발생 시 즉시 보고 할 것, 명찰 착용 철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등의 내용을 교육했고 교육 장면도 사진으로 남겨 놨습니다. 경비원명부 등 경..
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꼬돌's | 2018. 5. 15. 01:36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경비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혼잡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 시설경비보다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치신고가 아니라 배치허가를 통해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하나하나 더욱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강도가 몇 배는 더 셉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단민원현장에 대해 알아보고 이곳에서 경비지도사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이란? 경비업법 제2조 5호에 다음과 같이 집단민원현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