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가 기본만 지켜도 중간 이상은 간다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 2018. 8. 19. 22:35
얼마 전 평소 잘알고 지내던 경비지도사님이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었다가 큰일을 치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대규모 행사에 선임되셨다고 합니다. 보통 콘서트 등 대규모 문화행사는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 수시간 전에 배치를 시작합니다. 공연 리허설 등 행사 준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의 배치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경비지도사는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서류를 점검하며 경비원들의 복장을 체크하고 명찰 착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배치가 된 이후에도 항시 경비원들의 복장 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착용한 명찰을 중간에 떼어내 착용을 안하는 경비원들이 종종 있으니 그런것들도 봐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존재이유는 경비업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하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회사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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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던 경비지도사님은 배치 중 현장을 떠나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 다른 일을 보던 중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배치현장에 불시 방문하여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적발된 건입니다. 이런 경우 경비업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고 어느 조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경비업법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6항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2(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경비업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시설경비나 호송경비,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신변보호, 특수경비와 달리 경비지도사가 배치현장에 상주하면서 경비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집단민원현장에는 경비지도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배치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님은 현장을 벗어나 관할경찰서 담당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적발되고 난 후 회사의 대표님과 위 경비지도사님은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만 듣었을뿐 그 이후의 소식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경비지도사님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5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1에 의하여 1차인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12월 |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위반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2호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12월 |
필자도 대규모 행사현장에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어 배치되었을 때는 배치 전 교육과 각종 점검을 마친 후에는 행사가 끝나 배치폐지 시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너무도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비지도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별난 경비지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는 경우 관할경찰서 점검을 마친 후 경비원에게 행사가 끝나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 아예 집에 가는 경비지도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관할서에서 배치경비원 신원확인과 서류 점검을 마친 후 다시는 현장에 방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불시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우리 경비지도사의 기본은 경비업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배치 전 교육, 서류 점검, 경비원 복장 및 명찰 착용상태 확인, 현장 대기만 잘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비지도사들이 위와 같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경비지도사계에서 소리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비업법 전문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스스로 경비업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비지도사의 권위와 권익을 찾자면 위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일은 어렵고도 힘든일이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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