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대처방법은?

경비업계에 종사하는 중에 시설주 즉, 도급사 담당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경비업법 제7조에 의한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얼마전에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배치 전 일반적인 업무

오랜만에 지방에 재개발총회가 있어 한시간 남짓 운전하여 행사장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회사 관계자들과 배치될 경비원들이 모여 있었고 곧바로 배치될 경비원들을 모아 전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물리력행사 절대금지, 상대방에 대해 언행에 주의할 것, 상황발생 시 즉시 보고 할 것, 명찰 착용 철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등의 내용을 교육했고 교육 장면도 사진으로 남겨 놨습니다. 경비원명부 등 경비업법서류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다른 현장에서 곧바로 이동하는 사정으로 필자가 모두 준비해 갔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서류는 경비원명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전수교육일지, 근무상황기록부, 기타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발행된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18/05/13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의 첫관문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2018/05/15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원명부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록해 갔으나 개인적인 인적사항들은 직접 현장에서 배치된 경비원들에게 나누어줘 직접 기록하게 했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 필요한 서류들은 필자가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해 갔기 때문에 전수교육일지에 배치된 경비원들 서명을 받고, 경비원명부의 인적사항을 각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서류적인 부분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곧바로 배치된 경비원들의 복장을 점검했습니다. 복장신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복장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명찰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치 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배치되면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배치 전에 식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곧바로 식당에 가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배치 후 일반적인 업무

식사 후 현장에 배치되고 도급사 담당자와 재개발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합장 해임 건 한가지인 것과 이전 총회에서 지방청 기동대가 출동할 정도로 충돌이 격렬했다는 점, 오늘은 총회 진행과 조합장 신변보호가 주임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안건이 하나이고 신분확인 후 총회장 입장 정도의 진행, 조합장의 신변보호라는 간단한 임무이지만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극심한 재개발조합총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배치된 경비원들에게 물리력 행사는 절대 금지하고 여의치 않을 시 동영상 체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전파하였습니다. 


총회가 시작되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조합원들의 날선 발언과 살벌한 분위기에 우리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투표는 거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조합장 해임안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되었고 배치된 경비원들의 신변보호에 의해 조합장의 총회장 퇴장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외로 압도적인 해임안 가결로 충돌 상황의 발생이 안되어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기 무섭게 도급사 담당자가 민첩하게 총회장에 입장한 조합원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회의 성립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도급사 담당자는 배치된 경비원들에게 기록물들의 수거를 돕도록 하였지만 경비업체 현장관리자의 소극적인 대처로 조합원들에게 그 장면이 발각되어 몸싸움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국 도급사 담당자의 서류를 빼돌리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고 그 서류들은 조합 측에 넘겨졌습니다. 



도급사 담당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불공장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경우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급사 담당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담당자의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기록물들을 수거하도록 한 행위는 관리권의 범위안에 들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관리권의 범위안에 들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의 범위안에 들 수 있다면 제2항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의해 역시 당연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도급사 담당자의 요구에 우리의 경비원들이 응하였다면, 경비업체의 영업정지나 경비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과 직접관련된 경비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 담당자의 요구에 우리 경비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면 큰일날 상황이었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무척이나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되지만 경비지도사의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될 시에도 경비업법 제7조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행사 현장에 집단민원현장으로 경비원이 배치되는 현장에 경비지도사 선임의뢰가 들어 오면 먼저 내가 선임될 경비업체와 계약한 도급사의 유치권에 대한 권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권리없는 유치권행사 현장의 선임은 되도록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되면 경비지도사 자격정지나 취소, 선임료 미지급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으니 무작정 선임에 응하면 안됩니다. 



마무리 하며

경비업체 계약담당자들은 경비업법 제7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에 임하고, 현장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요구에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비지도사도 사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파악을 잘하여 선임의뢰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을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작은 이익을 쫓다 보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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