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경비지도사 활동/집단민원현장
- 2018. 8. 17. 23:48
이번 포스팅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필자의 요즘 동향을 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장기 집단민원현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전 아웃소싱 회사에 상근경비지도사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그 회사가 맡고 있는 현장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 척을 지면 안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근경비지도사에게는 집단민원현장에 장기(보통 15일 이상)로 선임되는 것이 소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타임(주간 혹은 야간)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출근했을 때 최대 36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시설경비 현장에 선임되었을 경우 고정적으로 매월 선임료가 지급이 되고, 중간에 다른 집단민원현장에 잠깐씩 다녀올 수 있으니 장기집단민원현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현장에는 필자와 다른 경비지도사가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집단민원현장은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와 상가를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짖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사이에 보통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상가의 임차인들이 공사현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통에 집단민원현장으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현장에 2개의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한 회사는 집단민원현장으로 먼저 배치고 제가 선임된 경비회사는 일반경비현장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 2개의 경비회사 그리고 집단민원현장과 일반경비현장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상반기 지방청 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경비회사가 다르더라도 한 현장에 집단민원현장과 일반경비현장은 공존할 수 없고, 일반경비현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배치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임된 회사의 경비원들은 공사현장의 각 게이트에서 입출입 통제와 야간 순찰이 주업무여서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임된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필자는 주로 주간을 맡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현장 순회점검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다른 경비지도사와 유동적으로 근무를 바꿔 기존에 해오던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고단하지만 이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단지 올해 유독 심한 무더위가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면 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이전에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부분을 확인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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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로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될 기회가 있다면 몇가지 따져 본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 선임될 경비현장의 경비회사가 선임료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선임되는 것은 선임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임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회사가 평소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에게 도급사로 부터 도급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선임료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실 장기집단민원현장은 도급사가 경비회사에게 도급료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비회사는 선임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자의적으로나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못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최우선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첫번째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임료를 1주일이나 2주일 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속된 기간에 선임료를 받지 못한다면 미련없이 그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셋째, 선임될 경비회사의 도급사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도급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계속 항소를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현장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도급사 현장에만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만 장기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기 전에 고려하기만 하면 골치아픈 경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다음번 포스팅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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