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의 트렌드는 온라인 직무교육이다
- 경비지도사 활동/생각들
- 2018. 5. 21. 23:45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은 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 4시간이 그리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얼핏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대부분 교대근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시간에 모이는 시간이라고는 교대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3교대 하는 곳은 서로 얼굴 보기가 일주일 만에 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경비현장에서 집체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재 근무시간인 자와 비번인 자를 오로지 교육을 목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소인원만 경비근무를 서게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인 자들을 교육하는 데는 도급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번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놓는다면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처럼 직무교육을 형식상 서류로만 하는 곳이 점차 사라지고 실질적인 직무교육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6년에 경찰청장의 감독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온라인직무교육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직무교육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는 이리저리 체이는 천덕꾸러기
경비업법에서의 주체는 경비원,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3주체가 기본입니다. 보다 범위를 넓혀보면 3주체에 경찰, 도급인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5주체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데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비업법상 직무교육 시행의 주체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이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편의상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를 한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경비원이 퇴직하여 폐지되면 그동안의 불만사항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직무교육을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 받아 본 적 없고 경비지도사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럼 관할경찰서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는데 경비업체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급인과 경비업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비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비용(실제 비용적인 면과 경비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비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쉽게 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는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도급인 측은 갑, 경비업체는 을로 계약을 맺습니다.
경비업체는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영원한 을의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비업법에 근거한 행정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서에서 경비업체를 점검할 때 마음만 먹으면 작은 것이라도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경비업체는 상하반기 경찰서 점검을 큰 이벤트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경비업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교육을 예로 들면 경비현장 사정상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서류만 맞추고 수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경비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비업법 위반을 하기 쉬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법 위반을 한 경비업자는 어떡해서든 수단을 취하여 직무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경비업체의 사정이 참 천덕꾸러기 같습니다. 물론 경비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위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체교육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온라인직무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온라인직무교육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을 통한 직무교육을 의미하고 이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있습니다. 보통 추세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결합한 형태의 온라인직무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직무교육은 기본적으로 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지도사로서도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PC로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교육을 독려하는 등 관리를 할 수 있어 서류상, 시간상 장점이 많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교육비는 고용노동부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체직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경비업법 위반이 줄어들고 경찰서 점검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선임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비현장이 두 군데 경비원 수 9명인 영세한 경비업체입니다. 작년 경찰서 수검을 하러 온 경찰관 한 분이 "아직도 직무교육을 직접 시키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직무교육은 온라인직무교육이 대세가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럼 이 온라인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2016-1호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온라인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독명령을 내린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독명령
제2016-1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직무교육”이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을 통한 직무교육을 의미한다. “원격훈련”에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있다.
②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③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④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목) 온라인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 밖에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선정)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 수립)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에 따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3. (교육수료 확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금품 등 수수 금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이 명령은 2016.10.1.부터 시행한다.
2016. 9. 29
경찰청장
온라인직무교육은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
위와 같이 온라인직무교육은 장점들이 무수히 많으며 경찰청장의 감독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는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경비업법을 준수하면서 경비업을 영위할 길이 열린 것이고 직무교육을 하여야 할 경비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기존의 방식에서 온라인직무교육으로 바꾼다면 경비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 중에 PC와 스마트폰에 익숙지 못한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교육업체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하여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교육방법을 교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경비원이 그렇지 못한 경비원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C를 못다루는 고령자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직무교육이 대세이며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집체직무교육의 장점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어 실시하는 업체도 아직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비업체는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아직 서류상으로 직무교육을 정리하시는 담당자님들은 대표자님을 설득하셔서 빨리 온라인교육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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