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업무외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의 생각들

요즘 사회적으로 경비업법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 조항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의 경비업체에서 하반기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님이 "관할의 대형 경비업체가 경비업법 제7조 제5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경비업 허가가 취소 될지도 모른다."라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에 관련하여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5항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한진그룹 조양호 자택의 개똥 치우고 개 산책시키는 경비원, 아파트경비원의 쓰레기분리 수거나 주차관리 업무를 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각각의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킨 경우

얼마 전 뉴스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의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강아지 산책, 배변 정리, 나무에 물주기,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을 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그야말로 노비 부리듯 경비원에게 잡다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경비업법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관련업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서울청에서는 위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 근무했던 경비원의 소속 경비회사에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비회사는 일반경비업 허가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업 허가까지 있는 대규모 경비회사였습니다. 이번 조양호 회장 자택 경비원 건으로 경비업 허가 모두의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아주 오래도록 그곳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이것은 논외로 하고 과연 특수경비업 허가까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당 경비회사의 허가취소집행정지신청으로 현재까지 일반경비업무는 물론 특수경비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반경비업 허가만 취소될 것인가 아니면 특수경비업 허가까지 모두 취소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 허가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일반경비업 허가와 특수경비업 허가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는 일반경비업 허가의 특수한 형태로써 일반경비업 허가에 포함되므로 일반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면 자연히 특수경비업 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 


- 일반경비업 허가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서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의 흠결이 있습니다. 법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특히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일반경비업의 허가취소로 인하여 특수경비업 허가취소까지 모두 허가취소처분하는 것은 법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이 같은 쟁점은 경비업법의 입법자가 위와 같은 사례를 예상하지 못한 법의 흠결로 인한 것입니다. 늘 그랬듯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하게 한 경우

이 경우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위에서 다루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2017년 3월에 이 법이 개정됐지만, 이 규정에 따른 처벌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벌규정 부재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를 어겨도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안건번호 07-0041   회신일자 2007-03-23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2. 회답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그 중 일반경비원은 같은 법 제2도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비원의 배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경비업자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이 수행할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주택법」 제4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비업법」 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질의와 같은 업무가 설령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택법」 상의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 법제처 법령해석은 2007년도에 나온 것으로써 2018년 현재의 경비업법 규정과 약간은 다른 점은 있으나 문제의 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경비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로써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하게 했다면 해당 경비업체의 경비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관련하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을 살펴본 결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비원의 본연의 업무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맺으며

지금까지 2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경비원에게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업의 3주체인 경비원, 경비업체, 경비지도사와 이들의 감독기관인 경찰 모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경비원의 권익과 경비업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