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비협회가 아니라 경비원협회도 있다!

얼마 전 반가운 뉴스 기사가 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경비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결성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광주에서 광주지역 경비원 4천여 명 중 8백 명의 회원이 가입한 경비원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이 협회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비 인원 감축이나 휴게시간 연장을 통한 임금삭감 방지 등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비원협회는 광주시의회가 2018년 4월에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구성됐다고 합니다.  

경비원협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비원을 대변하는 단체가 결성됨으로써 앞으로 경비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이 기대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비원협회의 성격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보겠습니다. 



경비협회의 법적 성격

경비업계에서 대표적인 단체는 경비협회가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근거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비업계에는 경비원,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3주체가 있습니다. 이 중 경비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단체가 경비협회입니다. 이 경비협회는 경비업체의 대표가 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 제 22조 제3항 3호의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주의 이익 앞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경비지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경비지도사협회가 1997년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년 동안이나 경비원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없으니 경비업체의 부당한 대우와 사용자 측의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에 드디어 경비원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설립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규정된 경비협회와 달리 경비지도사협회와 경비원협회는 결속력이 없는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그나마 경비지도사협회는 법인의 형태로 꾸준히 경비지도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비원협회는 아직은 광주지역으로 한정하는 소규모 협회이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경비원협회에 바라는 점

앞으로 경비원협회가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려면 전국적인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체계를 잡은 다음에야 전국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설립 초기라 광주지역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제 더 성장하여 전국적인 경비원협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 경비원협회 지도부의 헌신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경비업계의 3주체 중 이제 마지막으로 경비원협회가 탄생했으니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경비원의 목소리를 힘있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경비원협회는 경비업계의 일원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비업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비업계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경비원협회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고, 그 틀 안에서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당당히 경비업계의 3주체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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