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명부 작성요령

경비원 명부는 경비업법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배치된 경비원이 있으면 경비원 명부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설경비는 물론이고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심지어는 집단민원현장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경비원 명부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있습니다. 

경비원명부 앞면

경비원명부 뒷면

[서식_14]_경비원명부.hwp



경비원명부를 작성하실 때는 한 현장에 여러명이 배치되는 경우, 앞면 위쪽 왼편에 관리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정해진 번호가 없으니 회사에서 번호를 매기는 형식으로 통일하면 될 것입니다. 오른쪽 임용일자는 곧 배치일자를 말하는 것이니 배치일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배치된 경비원의 성명, 주소, 배치지 주소를 기재하고 기타 병역란, 신체상태란을 적어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진을 붙이는 공란이 있습니다. 반명함사진 정도의 크기의 사진을 붙이면 됩니다만 흑백으로 인쇄하여 오려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재산란과 가족관계란은 기재를 안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필자가 관할경찰서의 수검을 수없이 많이 받아 봤지만 이것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꼭 기재해야 겠다면 관계와 성명까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적으시면 안됩니다. 관계, 성명, 생년월일 까지만 기재하세요. 


뒷면은 얼핏보기에 기재하는 란이 많아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재해야 할 곳은 교육훈련란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5항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회사의 담당자들이나 경비지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앞면만 인쇄하여 기재하고 뒷장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경비원명부 미작성으로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특히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경비업법 제19조 제2항 12호에 의하여 1차위반인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경비업담당자분들이나 경비지도사님들은 만약 경비원명부의 뒷쪽을 준비를 안하셨다면 지금 당장 뒷쪽을 프린트하셔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교육훈련란에는 신임교육기간을 적고, 내용에는 '신임교육'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력란에도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비원명부는 경비업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경비원이 배치된 경우 곧바로 경비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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