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해임된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새로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경찰서에서 관할 내의 경비업체에 누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의 경비업체 데이터에 어느 업체에 누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있는지, 언제 선임되고 해임되었는지 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비업체들은 관할경찰서에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신고서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비업체마다 신고서가 상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양식은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신고서입니다.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신고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hwp


A라는 경비지도사가 해임이 되고, B라는 경비지도사가 새로이 선임됐다고 가정을 하면, 위 신고서에 A경비지도사의 해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B경비지도사의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비업체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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