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관련서류
- 경비업법 서류/성범죄경력조회
- 2018. 7. 26. 01:21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써 경비업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비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류는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업허가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면 위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대부분 회사의 직원이 신청을 하는 현실을 비추어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업허가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고 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를 하나하나 소개한 다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신청인란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상자는 배치될 경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합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에 법인명과 배치될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만약 전화가 없다면 기재를 안하셔도 됩니다. 조회용도는 운영하려는 자용에 체크표시를 하고 관할경찰서 명을 기재하면 신청서 작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조회 대상자가 한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 성명란에 000외 0명 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
다음은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민감한 범죄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니 만큼 조회대상자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동의서도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의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위의 동의서를 받고 별도로 엑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USB에 담아가 조회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회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조회를 하여야 하니 기존 배치자들을 한꺼번에 조회할 때 유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경력조회를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은 18년 상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처음 배치 전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경비업허가증은 사본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위임장
위의 위임장에서 대리인은 직접 신청하는 회사의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신청에 관한 모든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법인의 관할경찰서 민원실 내에 범죄,성범죄경력조회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 서류와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금방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 조회신청의 방법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표자의 개인 공인인증서와 온라인으로 조회대상자가 직접 조회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 내용은 포스팅 첫부분에 공유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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