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꼭 1년에 한번 해야 하나?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경비업체의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준비를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아 미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경비업 담당자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 횟수


그 업체의 경비지도사가 있었지만, 서류정리와 경비업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외부에 위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임료도 물론 넉넉히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회점검일정표의 날짜를 중심으로 근무상황기록부, 순회점검 시 서명한 근무자 이름 들을 일일이 대조해서 맞추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으나 서류정리는 필자의 주전공이라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께서 지도점검 항목 중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확인하더니 회보서에 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죄목이 기록되니 회보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문서를 만들어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일, 대상자 성명, 문서발급번호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4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의 모든 것

2018/07/26 - [경비업법 서류/성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서류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입사(배치) 시, 그리고 1년에 1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비업체에서는 입사 시에만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되고 1년에 한 번씩 안 해도 되고, 정기적인 성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 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비업 담당자들로서는 그만큼 손이 덜 가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는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일거리가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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