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 신청서
- 경비업법 서류/집단민원현장
- 2018. 7. 23. 23:54
집단민원현장에 있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류 공유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서류양식에는 법정서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필자가 사용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집단민원현장에 필요한 서식을 살펴보기 전에 집단민원현장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 필요한 서식은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집단민원현장에 임할 당시에 필요한 서류로 나뉘어 집니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을 하려면 배치 전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신청서가 관할경찰서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안전계 담당자가 확인한 시간이 아니고 발송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이 거의 끝나갈 쯤 이틀 후인 일요일에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과시간 안에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발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출근을 안하거니와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곧바로 배치예정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치 전 48시간 이전에 배치허가신청서를 발송한다고 절차가 끝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토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배치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배치허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시간이 없어 미리 담당자님에게 연락을 드린다. 오늘 중으로 배치허가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라는 하면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토요일에 출근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말입니다.
배치허가신청을 할 때는 ①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서 ②각서 ③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④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⑤배치예정인 경비원 신분증 사본 ⑥배치예정 경비원 이수증 사본을 생활안전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fax로 보내면 됩니다. 보내고 꼭 확인 전화 잊지 마시고,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는 다음 링크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 신청서
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 공간이 모자라면 별지에 기재하면 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위 서식들을 별도의 파일로 해도 상관없지만 필자는 편의상 하나의 파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 신청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복장신고서 이외의 경비원 신분증사본과 신임교육 이수증사본은 그림파일로 폴더로 정리한 다음 압축하여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 배치폐지신고서도 배치허가 신청서 보낼 때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지 후 48시간 이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간혹 이 기간 안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집단민원현장의 예상 끝나는 시간을 폐지시간으로 하여 배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배치폐지신고서를 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폐지신고서
배치허가신청서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기재할 공간이 모자라면 별지를 이용하면 되고, 배치허가신청서의 별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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