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전수교육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경비원배치 전 경비원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에 근거한 전수교육과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전수교육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에 의해서 전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 독 명 령

                                          

                                              제06-1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제3조(내용) 전조의 대상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연락 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 및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배치지 경찰서에서 지시한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을 경비원 배치전까지
      반드시 전수교육 하여야 한다.
 
  3. 배치된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05-1호와의 관계) 2005. 2. 1 발령한 감독명령 제05-1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2006. 2. 6

경찰청장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에 의하면 제2조 각 호들은 집단민원현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집단민원현장에서는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배치 전까지 반드시 전수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무에서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 전에 경비원들의 장비착용과 복장점검을 마친 후 간단히 전수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수교육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수교육일지.hwp


위의 전수교육일지는 필자가 양식을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법령이나 감독명령에는 규정된 양식이 없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배치된 경비원들에게 전수교육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자유로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얼마든지 수정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육내용은 감독명령 상 위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모두 교육할 필요는 없고 각 집단민원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면 됩니다. 첨부해드린 전수교육일지의 교육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수교육일지 작성요령은 배치 일자와 배치지 등을 기재하고 배치된 경비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프린트하여 현장에 가지고 가 각 경비원에게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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