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명령 제09-1호 관련 순회점검일정표

우선,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에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2조 제2항 2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경비지도사는 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호  

   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월1회 이상 경비원이 배치된 현장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순회점검을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순회점검의 일정을 잡고 이를 감독명령 제09-1호에 의거하여 배치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독명령 제09-1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한 감독명령.hwp





위 감독명령에 의하여 보통 순회점검 실시일의 전달에 배치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경비업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합니다. 꼭 전달에 보내라는 규정은 없으니 제출 기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보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새로이 배치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배치신고와 함께 순회점검일정표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순회감독 일정표

 

순회점검일정표.hwp



위의 순회점검일정표는 해당 감독명령의 별지에 속합니다. 하지만 감독명령의 별지는 너무 투박하여 나름 깔끔하게 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선임된 업체명과 배치장소의 주소, 순회점검 예정 일시(시간까지 적습니다.), 해당 배치지의 배치자 수를 기입합니다. 


선임업체명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 한 경비업체에 선임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 선임된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고, 비상근경비지도사는 해당월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모든 회사, 배치장소, 순회 일시, 배치인원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지면이 모자라면 별지를 추가해서라도 한꺼번에 기입하여 관할경찰서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치지가 여러 관할경찰서가 있다면, 각 관할경찰서 마다 위의 순회점검일정표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맡은 배치지가 서울 강남서, 송파서, 충북 진천서, 경기북부 포천서가 있다면 4군데 관할경찰서에 같은 순회점검일정표를 보내야 합니다. 보통 순회점검일정표를 보낼 때, 공문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공문의 수신처에 위 4군데 관할경찰서장을 모두 기입하고 메일로 보낼 시에는 수신자에 4군데 경찰서를 한꺼번에 지정하여 보내면 한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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