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순회점검 꼬돌's | 2018. 7. 20. 23:22
순회점검은 경비지도사가 순회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배치현장에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포스팅에 순회점검일정표를 미리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서식도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2018/07/06 - [경비업법 서류/순회점검] - 감독명령 제09-1호 관련 순회점검일정표 순회점검은 순회점검일정표에 나와 있는 즉, 경비지도사가 일정을 잡은 날짜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순회점검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과 실제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이 다르면 안됩니다. 만약 순회점검일정표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이후 일정에 변동이 생겨 부득이 그 날짜에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변경된 순회점검일정표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다시 발송하..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순회점검 꼬돌's | 2018. 7. 6. 23:14
우선,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에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2조 제2항 2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경비지도사는 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호 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월1회 이상 경비원이 배치된 현장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순회점검을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순회점검의 일정을 잡고 이를 감독명령 제09-1호에 의거하여 배치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감독명령에 의하여 보통 순회점검 실시일의 전달에 배치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경비업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합니다. 꼭 전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