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3. 31. 02:3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서실 총무, 학원 강사, 임원, 객공, 텔레마케터, 간병인 등이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각 사례별로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된 사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와 최근의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다루는 포스팅이다 보니 무미건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