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시험 추가합격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넷에 접속해 보니 공지사항에 작년도 제19회 경비지도사 추가합격자 공고를 확인하고 깜짝놀랐습니다. 무려 49명이나 추가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빨리 해당 문제를 찾아 봤습니다. 








제19회 경비업법 36번 문제(B형 35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답:③,



기존 정답을 3번으로 발표했지만 한 수험생의 해당 문제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4번까지 정답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합격자 수험번호입니다. 

제19회 경비지도사 추가합격자 명단

제19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hwp


만약 위 추가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빨리 큐넷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추가합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추가합격에 관한 공문의 우편송달을 위해서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제20회 경비지도사시험을 접수하신 분들은 추가합격자 공고에 시험접수비 환불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고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정말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의원들 시험문제 좀 똑바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마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한문제로 추가 합격하신 분 중에 이번 시험에 접수하고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오시고 계셨을 건데 괜한 헛일을 한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당연히 합격자 명단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심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니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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