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연간계획
- 경비업법 서류/직무교육
- 2018. 7. 3. 22:38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월 4시간)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연간계획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문서를 각자의 경비지도사가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용하는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양식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된 서식은 얼마든지 수정, 재배포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십시오.
2가지 직무교육연간계획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무교육 파일을 만든 다음 왼편에 이것을 철해두고 오른쪽은 매월 직무교육실시대장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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