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직무교육 꼬돌's | 2018. 7. 20. 00:01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실시대장과 별도로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정한 특별한 서식은 없어 각 회사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필자가 사용하는 직무교육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자는 직무교육 4시간을 2회에 걸쳐 2시간씩 나눠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직무교육 꼬돌's | 2018. 7. 3. 22:38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월 4시간)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연간계획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문서를 각자의 경비지도사가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용하는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양식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된 서식은 얼마든지 수정, 재배포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십시오. 2가지 직무교육연간계획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무교육 파일을 만든 다음 왼편에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