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신고 꼬돌's | 2019. 8. 11. 23:55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경비원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에 배치폐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함께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3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의 첫관문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