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경비원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에 배치폐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함께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

 ①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얼마 전까지 필자는 일반 시설경비 배치신고와 같이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배치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배치폐지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비지도사 수험기간에 경비업법 조항을 자세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간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필자가 선임된 한 경비업체의 관할경찰서 경비업 담당자에게 어느 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치폐지신고를 배치폐지일 다음 날부터 꽉 채워서 7일째에 했기 때문인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서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배치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으니 신고를 조금만 일찍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비업법 조항을 찾아보니 확실히 배치폐지한 날을 포함해서 7일 이내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할서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후에 경비업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배치폐지 기산일에 대한 행정해석


배치폐지의 기산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논란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에 문의했습니다. 과연 배치폐지일의 기산일이 법 조항에서처럼 초일이 산입되는지 안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폐지신고 기산일 경찰청 문의


법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고 유권해석은 입법해석과 행정해석이 있는데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법을 집행함에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경찰청에 배치폐지일의 기산일에 대해 문의를 함에 경찰청의 답변은 일종의 행정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리해석은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리해석은 법조항을 글자나 문장의 뜻을 문법이나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지만 논리해석은 법조항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배치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라는 문구를 글자와 문장의 구조로 해석한 결과는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논리해석으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배치신고 기산일을 배치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 것과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비추어 경비원 배치신고와 함께 배치폐지신고도 신고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날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경찰청에서도 법조항의 논리해석을 바탕으로 경비원 배치폐지일의 기산일은 초일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배치폐지 신고 기간에 대한 논란이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단의 의미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조항은 배치폐지신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배치(폐지)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배치폐지신고서 배치폐지예정일


배치폐지예정일 기입란에 배치폐지 예정일을 배치신고서에 기재하였고, 예정일에 예정대로 배치폐지가 되었다면 굳이 배치폐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기로 기간이 정해진 경비업무일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폐지일이 몇개월이나 1년 이상인 경우 배치된 경비원이 그 안에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은 배치신고와 같이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