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3. 27. 00:4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히 회사의 상시근로자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특별한 경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