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꼬돌's | 2018. 5. 12. 01:38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는 배치된 경비원이 없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의 수검을 받습니다. 이 경찰서 수검의 법적 근거는 경비업법 제24조(감독) 1항 및 2항에 있습니다. 경비업체 입장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서 수검은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수검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올해도 무탈하게 넘어간 것에 안도합니다. 여기서 우리 경비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경찰서의 눈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사실 뒤가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비업을 영위해 왔으면 경찰 앞에 당당했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경비업법을 준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도 소속 경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