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꼬돌's | 2018. 5. 13. 01:36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비원으로 입사하는데 결격사유만 없어도 괜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치신고 시에 신임교육이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신고 후 2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배치된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경비업자의 반발이 극심하였고 경비협회 차원의 대응도 있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문제는 개정법은 신임교육 이수자만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신규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어 경비업계와 취업예정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문제점을 인식한 당국은 경비업체를 통해서만 신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