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폐업신고서 등

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비업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난방기구 판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경비업허가를 받아 놨다고 경비지도사 선임을 부탁하셨습니다. 배치된 경비원이 없어도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는 경비지도사를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치될 경비원이 생기면 그때 선임료를 받기로 하고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년이 거의 다가도록 경비원을 한명도 배치를 못하다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1년간 경비도급실적이 없으니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경비원 1명을 억지로 배치하고 긴급수혈을 할 수 있었고 1년간 경비업 허가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도급실적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가능성이 없는 경비업을 처분하자는 필자의 권유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경비업 허가 폐업을 결심하여 필자가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허가를 받기 위해 구입하였던 경비복, 경비모, 호각, 경봉, 요대, 분사기 등도 처분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1년이내 경비업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에서 2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진작 2년 이내로 개정됐다면 억지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수고는 덜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만, 폐업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경비업 폐업 신고서와 경비업 허가증 원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업 폐업 신고서경비업 폐업 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경비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hwp


위 서식의 제목란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법인의 명칭, 경비업 허가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신고내용에도 법인의 주소와 폐업하는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경비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많을 경우 별지를 만들어서 첨부하고 경비원에 대한 조치란에는 경비원배치폐지신고 및 경비원 계약종료 등 조치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경비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를 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경찰청을 기재하고,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위 신고서와 경비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나머지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의 신고도 위의 서식을 사용하므로 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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